룸앤스페이스 고시원 홈페이지 이용약관

고시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㈜룸앤스페이스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“룸앤스페이스 고시원 홈페이지 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본 계약의 목적은 “갑”의 의뢰에 의해 “을”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.
②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 2 조 (홈페이지)

본 계약에서의 ‘홈페이지’란 인터넷상에 “갑”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, HTML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저작권)

① 본 계약에 의하여 “을”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 및 운영권은 “을”에게 있다.
② "갑"은 “을”이 제작 시 사용한 모든 디자인 소스 및 프로그램 소스는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재배포할 수도 없다.
③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공한 이미지 및 텍스트 콘텐츠 자료들의 저작권은 “갑”에게 있다.
④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공한 자료들과 관련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“갑”에게 있다. 단, “을”이 제작 시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한 이미지 및 텍스트 콘텐츠 자료와 관련된 책임은 “갑”에게 있다.
⑤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 4 조 (홈페이지 제작)

“갑”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.
① 자료의 제공
“갑”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“을”에게 제공한다.
② 인도 및 검사
“을”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온라인을 통하여 “갑”에게 통보하고, “갑”은 통보받은 후 제작된 홈페이지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 이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.
③ 제작 완료 확인
“을”이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“갑”이 확인하였을 때에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본조 제 ②항의 기간에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, 본조 제 (2)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.

제 5 조 (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)

① “을”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“갑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작 완료된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는 “갑”이 진행하고, “갑”은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“을”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는 곳은 “을”이 보수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비밀유지)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,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,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②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 7 조 (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)

당해 홈페이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“을”에게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을 “갑”의 허락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8 조 (제작비의 지불)

① 본 홈페이지 제작비는 무료이다.
② 단, “갑”이 본 홈페이지 제작 시 기본 제공되는 사양 이외에 추가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“갑”은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
제 9 조 (운영약정기간 및 운영비의 지불)

① “갑”은 “을”과 본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“을”이 지정하는 결제방법 또는 계좌를 통해서 홈페이지 운영약정기간인 12개월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(132,000원)을 선금으로 결제해야 한다. “을”은 “갑”이 운영비 납부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제작을 개시한다.
② “갑”은 당기 홈페이지 운영 종료 시점 이전에 차기 6개월 또는 12개월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운영비를 선금으로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기간만큼 운영 연장을 할 수 있다.
③ “갑”이 운영기간 종료 시점까지 “을”과 별도 협의 없이 차기 운영비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, “갑”은 당기 운영기간 종료시점 이후부터 예고 없이 홈페이지의 운영 상태에 변경을 가할 권한을 갖는다

제 10 조 (납기 및 지체 상금)

① 제작된 홈페이지의 납품 기한은 본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한다. 단, 쌍방간에 별도 합의가 완료된 경우 납품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.
② “을”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, “을”은 이를 즉시 “갑”에게 통보 및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.
③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주어야 할 각종 자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최초 의뢰 내용에 더한 추가 변경, 수정으로 인하여 “을”의 납기일이 지연 되었을 경우는 쌍방 협의 및 합의 하에 지연일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납품기한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제작취소 및 환불)

① “갑”은 계약 이후에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② “갑”이 계약 완료(운영비 결제) 시점 후부터 정식 운영 개시 시점 이전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운영약정기간 운영비의 10% (13,200원)를 제한 금액을 환불한다.
③ 단, “갑”이 계약 당일(계약금 결제 당일)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운영비 전액을 환불한다.
④ 유료광고 게재기간중 서비스 제공받은 무료 홈페이지 또한 제작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동일한 환불규정이 적용된다.

제 12조 (운영약정기간 내 계약의 해지)

① “갑”이 “을”과 계약한 운영약정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 사유(‘제 13 조 1항’)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“을”은 본 조 2항, 3항, 4항의 정책에 따라 “갑”에게 환불한다.
② 운영약정기간 내 해지 시 환불금액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영비에서 위약금을 제한 금액이다.
③ 위약금은 약정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영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④ 서비스 중도 취소시 반환금은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으며, 송금수수료 공제 후 환불한다.
⑤ 약정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.

제 13 조 (계약의 해지)

① “갑”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내에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, “을”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“갑”이 판단한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- “갑”의 시정 요구를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
- “을”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
- “을”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, 청산,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.
② “갑”의 계약 위반에 대한 “을”의 시정 요구를 “갑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위 ①,② 항의 해지 효력은 “갑”또는 “을”이 해지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 14 조 (불가항력)

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, 폭동, 홍수, 지진,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5 조 (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)
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.
②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“을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 16 조 (신의 성실 및 협조)

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,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.

제 17 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쌍방 서명 날인하거나 “갑”이 전자적, 또는 통화 녹취 및 기타 서면 형태로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.

제 18 조 (계약 유효 기간)

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계약 후 해당 운영기간으로 하며, “갑”과 “을”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

본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